[정산자금 관리기관: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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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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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4조에 따른 정산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관리(이하 “외부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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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외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신탁
- 지급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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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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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②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 ④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⑥ 폐업한 경우(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 ⑦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등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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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정산자금관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2조에 따라 정산자금을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판매자등의 동의를 받아 정산자금관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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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②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자금에 관한 정보
- ③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등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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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정산자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등의 청구를 받은 정산자금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산자금을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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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판매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
-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이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등별 정산자금 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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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할 것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부터 제3조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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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등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것
-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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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판매자등에게 개별 통보하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시기 및 방법
-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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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판매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