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자금 보호조치

[정산자금 관리기관: 국민은행]

  • 제 1 조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방법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4조에 따른 정산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관리(이하 “외부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외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신탁
      2. 지급보증보험
  • 제 2 조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폐업한 경우(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7.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등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 3 조 정산자금관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2조에 따라 정산자금을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판매자등의 동의를 받아 정산자금관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자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등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 4 조 정산자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등의 청구를 받은 정산자금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산자금을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판매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2.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이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등별 정산자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할 것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부터 제3조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것
      2. 판매자등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것
        1.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3.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판매자등에게 개별 통보하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1.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시기 및 방법
        2.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